유류 할증료: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4번째 줄: 4번째 줄: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18번째 줄: 17번째 줄:
| 노선 || 운항 거리별로 차등 적용 || 거리 무관 일정액 적용
| 노선 || 운항 거리별로 차등 적용 || 거리 무관 일정액 적용
|}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file:fuel_surcharge_table.jpg]]
[[file:fuel_surcharge_table.jpg]]




34번째 줄: 27번째 줄:


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권역별로 책정되어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2016년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사]]별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권역별로 책정되어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2016년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사]]별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Special:IframePage|fuelsurcharge}}
{{Special:IframePage|fuelsurcharge}}
* 대한항공 원화(KRW) 기준
* 대한항공 원화(KRW) 기준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싱가포르 항공유가]]
* [[싱가포르 항공유가]]
 
* [[YR]]
 
* [[항공권 세금]]


{{각주}}
{{각주}}


[[분류:항공권]]
[[분류:항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