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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특별입국절차==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의 입국보다 설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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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 ==특별입국절차== | ||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의 입국보다 설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실시한 특별 절차다. |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의 입국보다 설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실시한 특별 절차다. | ||
==내용== | ==내용== | ||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는 대상 국가 출발자/국민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는 대상 국가 출발자/국민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 ||
* 발열 검사 | * 발열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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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 확보 | *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 확보 | ||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 ||
* 입국 후 14일간 | *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 제출 | ||
* 2일 이상 증상 있는 경우 보건소 연락, 의심 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 | |||
==참고== | |||
*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 |||
* [[입국 심사]] |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