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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라인 운송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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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항공사]]가 가진 항공 스케줄이 한계를 보완하고 타 항공사 판매망을 통해 자사 구간 판매를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다른 항공사와의 (연결)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항공사간의 기본 계약을 인터라인 운송계약이라 한다.
한 개의 [[항공사]]가 가진 항공 스케줄이 한계를 보완하고 타 항공사 판매망을 통해 자사 구간 판매를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다른 항공사와의 (연결)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항공사간의 기본 계약을 인터라인 운송계약이라 한다.


다른 항공사 [[Booking Class]]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공사와의 ''''인터라인 운송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항공사 [[Booking Class]]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공사와의 '[[인터라인 운송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운송계약을 맺은 항공사 대다수는 서로 항공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승객은 어느 항공사 매표소, 사무소, 영업소에서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 [[예약]], [[발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운송계약을 맺은 항공사 대다수는 서로 항공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승객은 어느 항공사 매표소, 사무소, 영업소에서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 [[예약]], [[발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발권, 운송,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 형태상 [[MITA]](Mult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BITA]](B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로 구분된다.
[[발권]], 운송,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 형태상 [[MITA]](Mult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BITA]](B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로 구분된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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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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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7일 (월) 19:52 판

인터라인 운송협정(Interline Traffic Agreement)

한 개의 항공사가 가진 항공 스케줄이 한계를 보완하고 타 항공사 판매망을 통해 자사 구간 판매를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다른 항공사와의 (연결)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항공사간의 기본 계약을 인터라인 운송계약이라 한다.

다른 항공사 Booking Class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공사와의 '인터라인 운송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운송계약을 맺은 항공사 대다수는 서로 항공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승객은 어느 항공사 매표소, 사무소, 영업소에서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 예약, 발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발권, 운송,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 형태상 MITA(Mult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BITA(B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로 구분된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