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A(B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 서로 양자간 맺는 인터라인 운송계약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다자간 계약/협정 MITA 와는 달리 두 개의 항공사가 양자간 맺는 인터라인 운송계약이다. MITA 미 가입 항공사 간 혹은 MITA 가입사/MITA 미가입사 간 BITA 체결이 가능하다. 또한 양사 모두 MITA 가입사인 경우에도 별도 계약을 원하는 경우 BITA를 체결할 수 있다.
정산은 주로 양사 Bank Account를 통해 정산하나, ICH(IATA 운임 정산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계약 내용은 MITA 계약과 거의 동일하나, 양사간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