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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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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하였다. 즉,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개정협약이 적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1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하였다. 즉,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개정협약이 적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후 2003년 몬트리올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은 각 국가가 조인한 협정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에 따른 책임 한도==
==바르샤바 조약에 따른 책임 한도==

2016년 1월 26일 (화) 17:40 판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

1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하였다. 즉,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개정협약이 적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후 2003년 몬트리올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은 각 국가가 조인한 협정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에 따른 책임 한도

  1. 여객의 사망 및 신체 상해에 대하여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책임 한도액은 16,600 SDR (약 20,000유로, 20,000US달러 상당액),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8,300 SDR (약 10,000유로, 10,0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다수의 운송인(항공사)들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책임 제한을 포기한 바 있으며, 미국의 관련 법규는 미국을 출발, 도착지로 하거나 미국 내에 예정된 기항지가 있는 여행의 경우 책임 한도액을 75,000 US 달러보다 많을 수도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킬로그램 당 17 SDR (약 20유로, 20 US 달러 상당액), 휴대 수하물은 332 SDR (약 400유로, 400 US 달러 상당액)
  3. 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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