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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세금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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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세금 논란==
==항공기 세금 논란==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ref name="tax">[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84117 대한항공·아시아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없애]</ref>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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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f name="tax"></ref>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2021년 5월 12일 (수) 10:35 판

항공기 세금 논란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1]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1년 말 일몰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항공기 재산세 과세액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산세(억 원) 20.3 122.8 145 175.7 201.2 219.6 428.9
지방세 과세 기준(2019년 기준)
지방세 항목 세율
등록세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재산세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재산세, 취득세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액 2천억 원 항공기를 도입한다면 재산세는 6억 원, 취득세는 40억 원을 납부해야 하나 현재는 각각 50%, 60% 감면받아 19억 원 납부하면 된다.

외국 현황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나라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재산세, 취득세 한시적 감면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FRS 16 과 항공기 세금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6 이 2019년부터 국내 적용되면서 항공사들이 그 동안 리스 형태로 도입했던 항공기에 대해서도 부채로 계상된다. 여기에 취득세 등이 더해지면 항공기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세금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되며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기타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1]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 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항공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항공기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2][3]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가운데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1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검토 의사를 보였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