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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 주를 담보로 80억 원을 빌렸다. 이후 담보로 맡긴 주식을 모두 처분해 버리자 이스타홀딩스가 |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 주를 담보로 80억 원을 빌렸다. 이후 담보로 맡긴 주식을 모두 처분해 버리자 이스타홀딩스가 코디社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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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 주를 담보로 80억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 더불어 민주당)의 고교 동창인 박모 변호사가 중개 역할을 했다. | 2015년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 주를 담보로 80억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 더불어 민주당)의 고교 동창인 박모 변호사가 중개 역할을 했다. | ||
박 변호사는 이 | 담보 주식을 보관하게 된 박 변호사는 이 중 40만 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社에 매각했고 코디는 다시 이 주식을 다른 곳에 42억 원에 매각했다. | ||
2017년 10월, 이스타홀딩스는 박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이미 주식은 모두 매각된 뒤였다. | 2017년 10월, 이스타홀딩스는 박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이미 주식은 모두 매각된 뒤였다. | ||
2018년 5월, 이스타홀딩스는 | 2018년 5월, 이스타홀딩스는 코디社를 상대로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며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홀딩스는 "박씨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이를 매각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디가 주식 40만 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처분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약 41억 원 중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이스타홀딩스는 "코디가 주식 40만 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처분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약 41억 원 중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1심은 "코디가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악의(불법행위를 알고도 취득)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며 주식 40만 주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1심은 "코디가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악의(불법행위를 알고도 취득)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며 주식 40만 주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2021년 9월 30일 (목) 23:26 판
개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 주를 담보로 80억 원을 빌렸다. 이후 담보로 맡긴 주식을 모두 처분해 버리자 이스타홀딩스가 코디社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이다.
과정
2015년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 주를 담보로 80억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 더불어 민주당)의 고교 동창인 박모 변호사가 중개 역할을 했다.
담보 주식을 보관하게 된 박 변호사는 이 중 40만 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社에 매각했고 코디는 다시 이 주식을 다른 곳에 42억 원에 매각했다.
2017년 10월, 이스타홀딩스는 박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이미 주식은 모두 매각된 뒤였다.
2018년 5월, 이스타홀딩스는 코디社를 상대로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며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홀딩스는 "박씨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이를 매각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디가 주식 40만 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처분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약 41억 원 중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코디가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악의(불법행위를 알고도 취득)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며 주식 40만 주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1년 9월,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스타홀딩스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