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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82660 법원, 인터넷 구매 항공권 7일내 환불 적법 판결]</ref> | ||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
2021년 12월 9일 (목) 23:29 판
개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 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한 소송이다.
사건 내용
2015년 3월 24일, A씨는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의 인천-광저우-브리즈번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은 임신은 '병'이 아니므로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에는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1]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일 이내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으므로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