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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PSO(Public Service Obiligation)'''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제도는 운소 사업자가 상업적 이익을 고려할 때 떠맡거나 이행하지 않을 범위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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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tial Air Service]]
* [[Essential Ai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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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3일 (목) 23:09 판

PSO(Public Service Obiligation)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제도는 운소 사업자가 상업적 이익을 고려할 때 떠맡거나 이행하지 않을 범위나 조건의 운송사업을 이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재정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PSO 사례로는 철도 운행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운영사업자의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운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한자("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운임 감면에 따른 손실 보상,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 임시 운행에 따른 경영 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졌다.

항공부문 PSO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항공분야 PSO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1]

기타

이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의 Essential Air Service, 유럽 PSO, 일본의 이도노선 유지제도, 캐나다의 NAP(National Airport Police) 등이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