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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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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서류 ==
== 출입국 서류 ==
입국신고서


== 세관 ==
== 세관 ==

2023년 2월 17일 (금) 17:38 판

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 여권 및 기타 서류 : 체류하는 동안 유효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출입국 서류

입국신고서

세관

면세 범위

  • 담배 80개비 혹은 Tobacco 3과 1/2온스
  • 주류 : 1.5리터(2병)
  • 향수 : 제한 없음

무기/탄약

사전 허가 필요

외화/현금

입출국시 미화 1만 달러 이상 초과 휴대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되는 경우 체포되어 구금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수하물 통관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애완동물

고양이, 개 : 정부 공인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아래 예방 접종 필요

  • 개 : 광견병, 디스템퍼, 렙토스피라증, 파보바이러스 및 간염
  • 고양이 : 광견병, 디스템퍼, 백혈구감소증, 비기관염, 칼리시바리어스 및 백혈병

검역

법적으로 특정 예방주사 접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지 실정상 콜레라, 말라리아, 수도, 황열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과테말라시의 경우 해발 1,500미터에 위치하여 연중 기온이 20-30도 정도이므로 말라리아, 황열병 예방접종은 불요하다.

기타

청소년 출국

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