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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미동반하는 | 부모와 미동반하는 미성년자(18세 미만)는 ▲부모여행동의서 ▲인솔자 [[여권]] ▲동의서 친필 서명이 있는 부 또는 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
== 출입국 서류 == | == 출입국 서류 == |
2023년 2월 24일 (금) 20:37 판
파라과이(Paraguay)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 무비자 입국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요건
미성년자 입국
부모와 미동반하는 미성년자(18세 미만)는 ▲부모여행동의서 ▲인솔자 여권 ▲동의서 친필 서명이 있는 부 또는 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출입국 서류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세관
면세 범위(수입/수출)
미화 300달러 이내에서 적당량의 향수, 담배 및 주류 (승무원 동일 기준)
무기류
사전 허가 필요
애완동물
고양이, 개는 적법한 수의사의 건강증명서를 동반해야 한다.
검역
코로나19 관련 PCR검사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없다. (2023년 2월 기준)
단, 황열병 위험 국가(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