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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압수당할 수 |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압수당할 수 있다. | ||
*모로코화 반출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사용 후 남은 디람은 재환전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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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 (수) 20:12 판
모로코(Morocco, Royaume du Maroc) 출입국 규정과 세관, 검역 등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1993년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따라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가능하다.
무비자 조건
- 체류기간 중 유효한 여권 등 여행서류
- 이원/귀국 항공권
기타
16세 이하 소아 자녀는 부모의 여권에 동반 기재 가능하다. 사진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소아의 출생 증명서는 소지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2022년 10월부터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PCR/RAT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제한없이 입국 가능하다.
주의사항
-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증 발급이 의무다. 미성년자도 이동증(Document de Deplacement, 외국인 성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체류증에 준하는 증서)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
- 입국 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한다.
- 세관 신고서는 작성할 필요 없다.
세관
면세 기준
- 주류: 1병(1리터)
- 담배: 200개비
- 향수: 원액 15-ml(1병) 및 일반 향수 250ml(1병)
- 면세한도: 선물 및 여행 기념품 2,000디람 이하의 가치
외국환/통화
- 세관 신고 대상 금액: 100,000디람 이상 반입·반출 시
-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압수당할 수 있다.
- 모로코화 반출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사용 후 남은 디람은 재환전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
소량의 개인 사용분 반입 가능하나 의사 진단서,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진술서 제출 필요하다. 개인사용 목적 외에는 모로코 보건부의 반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식품
농산물은 식물위생허가서 필요
자동차
비거주자가 여행 목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자동차 등 교통수단은 3개월까지 반입 허용
반입 금지 물품
- 무기 및 탄약류 (사냥용은 경찰청 허가 후 반입 가능)
- 마약류
- 법, 질서 도덕 혼란 야기할 수 있는 서류, 인쇄물, 기록물
- 모로코 내 식물 생태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식물
기타
드론의 경우 모로코 산업부 및 내무부 사용 허가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모로코 반입 불가(개인용 포함)
검역
예방 접종
말라리아나 황열병 등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다.
애완동물
동물 건강증명서, 수입 허가서 등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