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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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도착비자/전자비자)=== | ===비자 발급 (도착비자/전자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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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visamada.gov.mg 인터넷 홈페이지] | |[http://evisamada.gov.mg 인터넷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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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수수료 시스템 미비로 전자비자 신청 결과 입국허가서(Autorisation de debarquement) 출력해 이바투공항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발급 | *온라인 수수료 시스템 미비로 전자비자 신청 결과 입국허가서(Autorisation de debarquement) 출력해 이바투공항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발급 | ||
*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다가 2023.4.13 부로 발급 재개 |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다가 2023.4.13 부로 발급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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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필요 시 반드시 체류 기간 중 연장 신청해야 한다. | 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필요 시 반드시 체류 기간 중 연장 신청해야 한다. | ||
== | ==출입국== | ||
* 여권/비자 등 적법한 [[여행서류]] | ===입국 시 필요한 서류=== | ||
* 도착 시 [[비자]] 발급 | *여권/비자 등 적법한 [[여행서류]] | ||
*도착 시 [[비자]] 발급 | |||
===입국 절차=== | |||
==입국 절차== | |||
안타니나리보 이바투공항 → 비자 구입(비거주자) → [[입국심사]] → [[수하물]] 수취 | 안타니나리보 이바투공항 → 비자 구입(비거주자) → [[입국심사]] → [[수하물]] 수취 | ||
===코로나19 관련=== | |||
2022년 8월 11일부터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 |||
==세관== | ==세관== | ||
===면세 기준=== | === 면세 기준=== | ||
*주류: 2리터 (21세 이상) | *주류: 2리터 (21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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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 | *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 | ||
*비거주자는 세관 신고 필수 | *비거주자는 세관 신고 필수 | ||
*출국 시 외환 소지 증명 위해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 보관 | *출국 시 외환 소지 증명 위해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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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착한 짐([[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 서비스|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 서비스|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 ||
=== 반입금지 물품 === | ===반입금지 물품=== | ||
향정신성의약품, 외설 잡지 및 책자류, 섭취 부적절한 상태의 식료품 | 향정신성의약품, 외설 잡지 및 책자류, 섭취 부적절한 상태의 식료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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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br />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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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1일 (일) 21:01 판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출입국 관련 규정과 정보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도서 국가이다. 프랑스 식민 지배 끝에 1960년 독립했다. 전세계 바닐라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어린왕자에 등장했던 바오밥 나무로 유명하며 오랜 세월 쌓인 자연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여러 국립공원이 다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사증)가 필요하며 단기 관광, 상용 목적의 비자는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잔여 사증 페이지 최소 2면
- 이원/귀국 항공권
비자 발급 (도착비자/전자비자)
구분 | 발급처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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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 이바투(Ivato)공항 VISA 카운터 | 15일: 없음 | 2022년 9월 19일 부. 15일 이하 체류 방문자 (단, 입국수속 비용 10유로 납부) |
도착비자 | 1개월: 37달러
2개월: 45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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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비자 |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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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필요 시 반드시 체류 기간 중 연장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입국 절차
안타니나리보 이바투공항 → 비자 구입(비거주자) → 입국심사 → 수하물 수취
코로나19 관련
2022년 8월 11일부터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세관
면세 기준
- 주류: 2리터 (21세 이상)
-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 엽궐련 500g (21세 이상)
- 향수: 1병(100g)
외국환/통화
반입 |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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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시 외환 압수 가능성 크며 반환이 어렵다.
무기 및 탄약류
수입 허가 필요
야생 동식물
- 멸종 위기 동식물 수입 제한
- 식물은 검여 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필요
수하물(짐)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반입금지 물품
향정신성의약품, 외설 잡지 및 책자류, 섭취 부적절한 상태의 식료품
검역
애완동물
- 수입허가서
- 원산지 공인 수의사 발급 건강증명서 (도착 최대 15일 전 발급)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