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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 설명 == | ||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 ||
==공항별 요금== | ==공항별 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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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12,000원 || | | 제주공항 || 12,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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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 12,000원 || | | 김해공항 || 12,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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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 12,000원 || | | 대구공항 || 12,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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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공항 || 12,000원 || | | 무안공항 || 12,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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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공항 || 12,000원 || | | 청주공항 || 12,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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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026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 추진(2023.2.16)]</ref> |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026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 추진(2023.2.1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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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 ||
== 참고 == | |||
=== 공항세 구성 === | |||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 |||
{| class="wikitable" | |||
!공항 |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
!관광 출국납부금 | |||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 |||
!계 | |||
|- | |||
|인천, 김포 | |||
|17,000원 | |||
|10,000원 | |||
|1,000원 | |||
|28,000원 | |||
|- | |||
|기타 국내 공항 | |||
|12,000원 | |||
|10,000원 | |||
|1,000원 | |||
|23,000원 | |||
|} |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
==참고== | ==참고== |
2024년 3월 5일 (화) 16:24 판
국제여객공항이용료(세금 코드 BP)
설명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공항별 요금
공항 | 공항 이용료(출국) | 공항 이용료(환승) | 기타(국내선) |
---|---|---|---|
인천공항 | 17,000원 | 10,000원 | 5,000원 |
김포공항 | 17,000원 | 4,000원 | |
제주공항 | 12,000원 | ||
김해공항 | 12,000원 | ||
대구공항 | 12,000원 | ||
무안공항 | 12,000원 | ||
청주공항 | 12,000원 |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1]
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2]
면제대상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타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참고
공항세 구성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공항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관광 출국납부금 |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 계 |
---|---|---|---|---|
인천, 김포 | 17,000원 | 10,000원 | 1,000원 | 28,000원 |
기타 국내 공항 | 12,000원 | 10,000원 | 1,000원 | 23,000원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