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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 ||
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입한 원가에 비해 7% 회수라는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3월 기상청은 11,400원으로 인상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인상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입한 원가에 비해 7% 회수라는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3월 기상청은 11,400원으로 인상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인상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무리한 인상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
2018년 6월 2일 (토) 10:50 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입한 원가에 비해 7% 회수라는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3월 기상청은 11,400원으로 인상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인상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무리한 인상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구분(시행일) | 2005년 6월 | 2010년 5월 | 2014년 3월 | 2018년 6월 |
---|---|---|---|---|
공항 착륙시 | 4,085원 | 5,820원 | 6,170원 | 11,400원 |
영공 통과시 | 1,650원 | 1,980원 | 2,210원 | 4,820원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