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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음부담금은 소음등급을 6단계로 나누어 착륙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 소음부담금은 소음등급을 6단계로 나누어 착륙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다. | ||
==등급별 소음부담금== | ==등급별 소음부담금== |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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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등급 !! 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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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등급 || [[착륙료]]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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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 착륙료의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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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 착륙료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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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등급 || 착륙료의 15% | |||
|}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 [[WECPNL]] | * [[WECPNL]]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
[[분류:항공기]] | [[분류:항공기]] | ||
[[분류:공항]] | [[분류:공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