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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부담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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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음부담금은 소음등급을 6단계로 나누어 착륙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소음부담금은 소음등급을 6단계로 나누어 착륙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다.


==등급별 소음부담금==
==등급별 소음부담금==


* 소음 1~3등급 : [[착륙료]]의 30%
{| class="wikitable"
* 소음 4등급: 착륙료의 25%
|-
* 소음 5등급: 착륙료의 20%
! 소음 등급 !! 부담금
* 소음 6등급: 착륙료의 15%
|-
 
| 1~3등급 || [[착륙료]]의 30%
|-
| 4등급 || 착륙료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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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관련 용어==


* [[WECPNL]]
* [[WEC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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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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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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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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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목) 22:32 판

소음부담금

항공기는 이착륙 시 상당한 소음을 동반하고 있어 공항 인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따라서 가능한 소음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항공기 소음 단계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음부담금은 소음등급을 6단계로 나누어 착륙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다.

등급별 소음부담금

소음 등급 부담금
1~3등급 착륙료의 30%
4등급 착륙료의 25%
5등급 착륙료의 20%
6등급 착륙료의 15%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