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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PNL, 가중평균감각 소음 레벨 혹은 소음지수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ICAO에서 1969년 항공기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소리 크기 단위인 "데시벨" 기준에 약 13을 더한 수치이다.

데시벨(dB) 대신 WECPNL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시벨은 일상소음의 경우에 적합하나 항공기와 같이 하늘 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리 크기의 절대값에 시간대, 발생 횟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저녁이나 심야인 경우는 시간대의 가중치가 3~10배 적용된다. 또한 비행기가 1대가 지나갈 때 소음이 적다하더라도 여러 대가 연달아 날아가는 경우에는 발생 횟수 가중치가 적용되게 된다.

항공법시행규칙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웨클) 용도제한지역
소음피해
지역
제1종 95이상
  • 완충 녹지지역(이·착륙안전지대)
  •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이 설치
제2종 90~95미만
  • 전용 공업지역
  • 일반 공업지역
  • 자연 녹지지역
  • 항공기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설치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 75~90미만 (가)지구:85이상 90(미만)
  • 준공업지역
(나)지구:80이상 85(미만)
  • 상업지역
(다)지구:75이상 80(미만)
  • 시설물 방음시설 의무화 지역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측정 방식을 웨클에서 엘디이엔(LdendB) 단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7월 21일 입법 예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부문 소음 측정 기준은 엘디이엔으로 바뀐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