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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3일 (토) 21:36 판
포르투갈(Portugal)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체류 기간 제외) 최소 3개월
- 귀국/이원 항공권
출입국
자동출입국심사
2024년 8월부터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자(만 18세 이상)가 솅겐 외 지역에서 포르투갈 입국 시 또는 반대의 경우 포르투갈 공항의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Rapid4All)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8월 기준 리스본, 포르토, 파로, 푼찰공항에서 이용 가능)
① 여권 판독 → 게이트 ② 사진 촬영(안경, 모자, 마스크 미착용) → 게이트 ③ 출입국 공무원 입국 도장 날인
세관
면세 한도
(비유럽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소 250g
- 주류: 22% 이상 1리터 또는 22% 미만 2리터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개인물품: 430유로 미만 (15세 미만은 150유로 한도)
(유럽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담배는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대비해 4배 정도 반입 가능하며, 주류는 22% 이상은 10리터, 22% 미만은 20리터, 와인은 90리터, 맥주는 110리터 허용한다.
외국환/통화
유럽 이외 지역에서 1만 유로 이상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 좋다.
무기/탄약류
스포츠용에 한해서만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혹은 화물로만 운송 가능하다.
러시아 연방 또는 시리아에서의 반입은 불가하다.
애완동물
펫여권,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수하물
Faro(FAO)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Faro에서 수하물 통관, 이외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포르투갈 마지막 도착 공항에서 통관
검역
여행 정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