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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Portugal)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체류 기간 제외) 최소 3개월
  • 귀국/이원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자동출입국심사[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부터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자(만 18세 이상)가 솅겐 외 지역에서 포르투갈 입국 시 또는 반대의 경우 포르투갈 공항의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Rapid4All)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8월 기준 리스본, 포르토, 파로, 푼찰공항에서 이용 가능)

① 여권 판독 → 게이트 ② 사진 촬영(안경, 모자, 마스크 미착용) → 게이트 ③ 출입국 공무원 입국 도장 날인

※ 지문 등록 없음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비유럽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소 250g
  • 주류: 22% 이상 1리터 또는 22% 미만 2리터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개인물품: 430유로 미만 (15세 미만은 150유로 한도)

(유럽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담배는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대비해 4배 정도 반입 가능하며, 주류는 22% 이상은 10리터, 22% 미만은 20리터, 와인은 90리터, 맥주는 110리터 허용한다.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유럽 이외 지역에서 1만 유로 이상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 좋다.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스포츠용에 한해서만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혹은 화물로만 운송 가능하다.

러시아 연방 또는 시리아에서의 반입은 불가하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펫여권,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Faro(FAO)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Faro에서 수하물 통관, 이외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포르투갈 마지막 도착 공항에서 통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