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출입국 정보
라트비아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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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필요 (시행예정) |
신고서 | -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라트비아(Latv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유럽 전자여행허가 참고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EU 면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담배는 1안)
EU 면세 한도 참고
15세 미만 여행자는 물품 총 가치 EUR 285 이하로 반입 제한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시 EUR 10,000 초과 시 신고 의무
- 반출은 반입 시 신고했던 금액 만큼
무기/화약류[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시 허가 필요
- 러시아, 시리아로부터 무기류 반입 금지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육류 및 유제품(개인 소비용 제외), 폭발물, 불법 약물 등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허가, 펫 여권,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서 등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의무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