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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착륙]]은 [[하늘의 자유]] 중 제2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1944년 시카고 회의,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에서 정의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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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9일 (일) 10:47 판
기술착륙(Technical Landing)
상용 항공기가 운수 목적 외의 이유로 다른 나라/공항에 임시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급유 등의 목적으로 착륙하나 항공기 비상 상황 등의 이유로 착륙하기도 한다.
기술착륙은 하늘의 자유 중 제2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1944년 시카고 회의,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에서 정의되었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