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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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國際航空業務通過協定,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상업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늘의 자유 중 1, 2번에 해당하는 권리, 즉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비운수 목적으로 임시 착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다수국간의 협정이다.

1944년 11월 1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조약, 국제항공운송협정 등과 함께 만들어졌다. 1944년 12월 7일 체결되었고, 1945년 1월 30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0년 6월 22일 가입했다.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이 협정은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 체약국간에 ①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통과)할 권리(상공통과의 자유, 제1의 자유), ② 운수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체약국 영역에 착륙할 권리(기술착륙의 자유, 제2의 자유)을 서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시카고 회의에서는 하늘의 자유 권리, 형태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중에 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자는 미국의 개방주의(자유주의) 견해와 보호주의적 견해를 가진 영국의 대립을 둘러싸고 참가국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 결과 시카고조약에서는 부정기(不定期) 비행에 관해서만 하늘의 자유를 확정하는 데 일치하고,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국제항공운송협정(5개의 자유의 협정) 및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2개의 자유의 협정)을 작성하여 각국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시카고 회의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민간항공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여 그 실시기구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를 설립하는 데 있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