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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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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끌어와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939 박삼구 전 회장 재판에 넘겨져 ··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배임]</ref>
박 前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끌어와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939 박삼구 전 회장 재판에 넘겨져 ··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배임]</ref>


2022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18/115005381/1 ‘3300억 횡령’ 박삼구 前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 구속]</ref>
2022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금호기업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산하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18/115005381/1 ‘3300억 횡령’ 박삼구 前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 구속]</ref>


=== 기내식 사업권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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