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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Park-samku.jpg
경영자
출생 1945년 3월 19일
( 79세 )

박삼구(朴三求, 79세)는 대한민국 기업인으로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4대, 6대 회장이다. 2019년 아시아나항공 파산 위기 및 매각과 관련하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45년 금호그룹 창업주인 아버지 박인천의 다섯 째로 출생했다. 1968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금호타이어를 시작으로 금호그룹 전무이사, 부사장을 거쳐 1980년(만 35세) 금호실업 대표이사 사장이 됐다. 이후 1991년 아시아나항공 사장, 2001년 아시아나항공 부회장을 맡은 후 2002년 둘째 형 박정구 회장의 사망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직에 취임했다.

아시아나항공 경영 위기 및 매각[편집 | 원본 편집]

회장에 취임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잇달아 사들여 한 때 재계 7위까지 올랐지만 '승자의 저주'로 인수했던 기업 모두 다시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의 경영은 악화되었다.

그룹의 모태였던 금호고속,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금호생명 등이 채권단인 산업은행으로 넘어갔다. 금호고속과 금호산업의 경영권은 되찾았지만 금호렌터카, 금호타이어는 각각 매각되었고, 금호생명은 산업은행 관리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했고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어 갔다.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금을 투자 받을 목적으로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산하 기내식 업체로 교체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금호고속에 빌려주었다. 금리는 정상 금리(3.49∼5.75%)의 절반 수준인 1.5∼4.5%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70억원대 이상의 이익금과 2억5000만원의 결산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기내식 공급업계 계약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에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내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조검이 포함되었다. 2021년 4월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아시아나항공에게 게이트고메에 미지급 기내식 대금과 이자를 포함해 424억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매각[편집 | 원본 편집]

아시아나항공 매각 문서의 토막(일부) 내용입니다.

2019년 4월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를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그해 12월 27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수 절차 진행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장 악화로 2020년 9월 계약이 해제되며 매각은 무산됐다.[1]

이후 채권단(산업은행)의 제안으로 대한항공 모기업 한진칼이 2020년 11월 공식적으로 매각 계획을 발표하며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2022년 2월 21일, 공정위는 슬롯·운수권 반납 등의 조건을 걸어 양사의 통합을 승인했다.[2][3] 해외 경쟁국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몰락과 형사 고발[편집 | 원본 편집]

아시아나항공 몰락과 함께 그룹 회장에서 물러난 후 2021년 현재 각종 형사 고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2021년 5월 10일,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5월 13일 구속 수감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배임혐의 발생금액 6917억 원,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360억 원 횡령혐의 발생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경영권 확보 관련 배임·횡령[편집 | 원본 편집]

박 前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끌어와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가 있다.[4]

2022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금호기업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산하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5][6]

이와 관련해 2022년 10월,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전 회장을 상대로 2천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과 함께 전직 그룹 임원 3명, 금호고속·금호산업 법인을 상대로 22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7]

2023년 11월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 징역 3년~5년 실형,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8]

기내식 사업권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편집 | 원본 편집]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게이트고메)에 저가(1333억 원)에 넘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9]

갑질[편집 | 원본 편집]

박삼구 전 회장은 객실 승무원 훈련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들을 동원해 그를 환영하는 행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박삼구 회장 찬양 노래', '춤' 등을 보여줬고 박 회장은 승무원을 껴안거나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기내식 사태 이후 소위 말하는 '기쁨조' 폭로가 터져 나오며 세간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