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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권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국가, 정부의 조정·통제를 받는 경향이 크다.

특정 노선 개설 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항공사에게 분배되기도 하고 항공사 자율적인 결정으로 노선이 운영되기도 한다. 이때 한번 노선을 운항하고 그 운항을 지속하게 되면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것이 노선권이다.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거나 안전 사고, 정책 위반 등의 경우가 아니면 이 노선권은 항공사의 권리로 인정받는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 노선권이 재산처럼 인식되어 항공사간 매입·매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타국과의 항공협정을 통해 결정된 운수권을 항공사에게 배분하고 배분된 운수권이 항공사에게 다시 배분되는 구조다. 운수권이 타국과의 전체적인 운항횟수, 권리 등을 담은 것이라면 노선권은 개별 항공사 차원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두 표현이 거의 구분없이 사용되는 편이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