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출국세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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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
==항공권 운임 포함 부과에 따른 항공사 대행 수수료== | |||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