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명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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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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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6일 (목) 23:07 판
재무구조 개선명령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어인천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다.[1]
에어서울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