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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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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4일 (화) 16:12 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관광으로 인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타이완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여권
  • 예약 확약된 왕복 (해양/항공) 티켓 혹은 제3국행 항공권과 유효 여행서류

무비자 입국 가능 공항/항공

타오위안공항(Taiwan Taoyuan International Airport), 타이베이 송산공항(Taipei Songshan Airport), 타이중공항(Taichung International Airport), 자이공항(Chiayi Airport), 타이난공항(Tainan Airport), 카오슝공항(Kaohsiung International Airport), 타이퉁공항(Taitung Airport), 후아리엔공항(Hualien Airport), 킨멘공항(Kinmen Airport), 마공공항(Magong Airport), Keelung Harbor, Taipei Harbor, Taichung Harbor, Kaohsiung Harbor, Hualien Harbor, Shuitou Harbor, and Fu'ao Harbor.

주의사항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비자(비자면제)로 입국해 체류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출입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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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은 우리나라와 상호 협약을 맺고 2018년 6월 27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상호 이용하고 있다.

  • E-Gate(Taiwan) : 타이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 SES(Smart Entry Service) : 대한민국 자동출입국 시스템

한국인의 타이완 e-Gate 이용 등록신청

  • 이용대상 : 만 17세 이상, 신장 최소 140cm으로 전자여권 소지자
  • 주의사항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한 6개월 이상
    • 한국과 타이완(대만)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등록 후 이용
  • 등록절차
    • 먼저 대면 심사를 거쳐 대만 입국
    • 이후 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

☞ 타이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e-Gate(Taiwan) 참고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면세 한도

반려 동물

반입금지 물품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