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나라와 나라간 교류가 잦아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과하기 시작한 세금의 한 종류다. 자국을 출발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면에서는 [[공항세]]와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공항세가 특정 [[공항]]을 이용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출국세는 이와 별개로 출국 행위 그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 나라와 나라간 교류가 잦아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과하기 시작한 세금의 한 종류다. 자국을 출발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면에서는 [[공항세]]와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공항세가 특정 [[공항]]을 이용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출국세는 이와 별개로 출국 행위 그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 ||
자국을 출발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공세]] 또는 [[출국세]]가 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관광세]]라는 표현이 넓은 의미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이 이런 출국세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APD]], 말레이시아의 [[Malaysia Departure Tax|출국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이 이런 출국세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APD]], 말레이시아의 [[Malaysia Departure Tax|출국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2021년 10월 20일 (수) 08:45 판
출국세(Departure Tax)
나라와 나라간 교류가 잦아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과하기 시작한 세금의 한 종류다. 자국을 출발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면에서는 공항세와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공항세가 특정 공항을 이용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출국세는 이와 별개로 출국 행위 그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자국을 출발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공세 또는 출국세가 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관광세라는 표현이 넓은 의미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이 이런 출국세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APD, 말레이시아의 출국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