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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2년 전 214편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유사했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것이 히로시마공항 착륙 사고와 원인이나 유형이 매우 비슷했다. | 이 사고는 2년 전 214편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유사했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것이 히로시마공항 착륙 사고와 원인이나 유형이 매우 비슷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참고) | ||
[[ | 사고 이후 해당 항공기 조종사들은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150813066600003 아시아나항공 히로시마 사고기 조종사 2명 사직]</ref> 2020년 1월, 일본 히로시마현 검찰은 [[기장]]과 [[부기장]]을 과실차사상죄와 항공위험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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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 (목) 08:19 판
개요
2015년 4월 14일,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162편 항공기(A320-200)가 착륙유도시설과 충돌한 뒤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이다.
사고 항공편 정보
사고 경위
20시 경 히로시마공항에 접근, 활주로에 접지했으나 진입 과정에서 활주로 앞에 있던 로컬라이저 무선탑과 충돌했던 충격으로 인해 활주로에 멈춰서지 못하고 이탈해 버렸다.
사고 원인
조종사 과실이었다. 착륙 결심고도까지 하강한 상태에서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으면 착륙을 중단하고 복행해야 했지만 그대로 진입을 계속한 것이 원인이었다.[1]
기타
이 사고는 2년 전 214편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유사했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것이 히로시마공항 착륙 사고와 원인이나 유형이 매우 비슷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참고)
사고 이후 해당 항공기 조종사들은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2] 2020년 1월, 일본 히로시마현 검찰은 기장과 부기장을 과실차사상죄와 항공위험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