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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권(以遠權, Beyond Right) : 상대방 도시에 제3의 도시로 수송할 수 있는 권리 | |||
두 나라 사이의 [[항공협정]]에서 협정 상대국 내의 지점([[공항]])에서 다시 제3국으로 연장하여 여객 및 화물을 | == 설명 == | ||
두 나라 사이의 [[항공협정]]에서 협정 상대국 내의 지점([[공항]])에서 다시 제3국으로 연장하여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하늘의 자유]] 가운데 제5자유 이후의 것을 일컫는다. | |||
국제 항공협정상 상대국의 어느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지, 또 상대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어느 지점으로 비행할 수 있는지가 | 국제 항공협정상 상대국의 어느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지, 또 상대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어느 지점으로 비행할 수 있는지가 정치·경제상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 ||
한국이 미국에 대해 첫 [[이원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92년 | 한국이 미국에 대해 첫 [[이원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92년 [[대한항공]]이 서울-LA-상파울루 노선에 취항하면서부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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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0일 (금) 13:26 기준 최신판
이원권(以遠權, Beyond Right) : 상대방 도시에 제3의 도시로 수송할 수 있는 권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두 나라 사이의 항공협정에서 협정 상대국 내의 지점(공항)에서 다시 제3국으로 연장하여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하늘의 자유 가운데 제5자유 이후의 것을 일컫는다.
국제 항공협정상 상대국의 어느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지, 또 상대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어느 지점으로 비행할 수 있는지가 정치·경제상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첫 이원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92년 대한항공이 서울-LA-상파울루 노선에 취항하면서부터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