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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 ||
== 개요 == |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
* 지원대상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 지원내용 : 사업주의 고용조정 및 고용안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 | ||
* 지원기간 :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 |||
사업주의 고용조정 및 고용안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 | |||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 |||
== 코로나19 관련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 == | == 코로나19 관련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 == |
2023년 1월 21일 (토) 20:35 기준 최신판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지원내용 : 사업주의 고용조정 및 고용안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코로나19 관련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업종 | 지원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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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2020.3.16~2022.12.31 | 항공사는 관광운송업에 해당 |
항공기취급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2020.4.27~2022.12.31 | |
영화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 노선버스, | 2021.4.1.~2022.12.31 | |
택시 | 택시운송업 | 2022.4.1~2022.12.21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장회복 지연에 따라 정부는 주기적으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있다.[1]
주요 지원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휴업·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90%(1일 7만 원), 대규모기업 2/3~4/3(1일 6.6만 원)
- 무급휴직 : 180일까지 1일 6.6만 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이후 월 50만 원 정액)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남처분 유예
-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고용촉진장려금
- 훈련연장급여 지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