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Credit Shell(비엣젯):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10번째 줄: 10번째 줄:


[[스카이보스]]의 경우에는 출발 시간으로부터 최소 3시간 전까지 취소가 이뤄지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한 크레딧이 지급된다.
[[스카이보스]]의 경우에는 출발 시간으로부터 최소 3시간 전까지 취소가 이뤄지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한 크레딧이 지급된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구분
!스카이보스
!그 외 운임
!비고
|-
|유효 기간
|2년
|1년
|출발일 기준
|}


=== 크레딧쉘 신청 방법 (Holding Ticket) ===
===크레딧쉘 신청 방법 (Holding Ticket)===


# 출발 최소 24시간 (SkyBoss-3시간) 전까지 여정 정리
#출발 최소 24시간 (SkyBoss-3시간) 전까지 여정 정리
# 하기 공통 사항에 나와 있는 신청 양식 샘플을 작성하여 한국총판대리점으로 크레딧쉘 신청
#하기 공통 사항에 나와 있는 신청 양식 샘플을 작성하여 한국총판대리점으로 크레딧쉘 신청
# 크레딧쉘로 전환 완료 시, 티켓 상태는 Open [O] → Suspend [S]로 변경 처리됨
#크레딧쉘로 전환 완료 시, 티켓 상태는 Open [O] → Suspend [S]로 변경 처리됨
# 만약 탑승객 이름 철자가 잘못 입력된 경우, 반드시 크레딧쉘 신청 전에 이름 철자 수정 작업 필요. 크레딧쉘 신청 후에는 철자 수정 불가 (탑승자 변경/양도와는 무관)
#만약 탑승객 이름 철자가 잘못 입력된 경우, 반드시 크레딧쉘 신청 전에 이름 철자 수정 작업 필요. 크레딧쉘 신청 후에는 철자 수정 불가 (탑승자 변경/양도와는 무관)


=== 크레딧쉘 티켓 사용 (재발행) 절차 (Re-issuing ticket) ===
===크레딧쉘 티켓 사용 (재발행) 절차 (Re-issuing ticket)===


# 하기 공통 사항에 나와 있는 신청 양식 샘플을 작성하여, 티켓 상태 (Ticket status)를 Suspend [S] → Open [O]로 변경 요청 재예약한 [[PNR]]도 함께 기재하여 신청
#하기 공통 사항에 나와 있는 신청 양식 샘플을 작성하여, 티켓 상태 (Ticket status)를 Suspend [S] → Open [O]로 변경 요청 재예약한 [[PNR]]도 함께 기재하여 신청
# 재발행 수수료 + 운임차액 (발생시) + Tax 차액 징수
#재발행 수수료 + 운임차액 (발생시) + Tax 차액 징수
# 티켓 상태가 Open 처리 되면 항공권 재발행 처리
# 티켓 상태가 Open 처리 되면 항공권 재발행 처리
# 재발행 후 한국총판대리점으로 티켓 링크 재확인  ※ 재발행 수수료 : 1인·구간당 USD 36(국제선) / USD 17(국내선)
#재발행 후 한국총판대리점으로 티켓 링크 재확인  ※ 재발행 수수료 : 1인·구간당 USD 36(국제선) / USD 17(국내선)


=== 노쇼(주의사항) ===
===노쇼(주의사항)===
[[이코노미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전까지 [[여정]] 정리(취소 등)가 이뤄져야 하며 이때 180일 유효한 크레딧으로 처리된다. 이들 모두 규정된 시간(3시간, 24시간 등) 이전까지 취소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쇼]] 처리되어 [[재발행]], 환불이 불가하다.
[[이코노미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전까지 [[여정]] 정리(취소 등)가 이뤄져야 하며 이때 180일 유효한 크레딧으로 처리된다. 이들 모두 규정된 시간(3시간, 24시간 등) 이전까지 취소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쇼]] 처리되어 [[재발행]], 환불이 불가하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구분
!구분  
![[스카이보스]]
![[스카이보스]]
!그 외 운임(클래스)
!그 외 운임(클래스)
39번째 줄: 50번째 줄:
|}
|}


== 논란 ==
==논란==
기본적으로 원래 결제한 통화가 아닌 크레딧(바우처)으로 환급(처리)하는데 대한 논란이다. 또한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한 항공권마저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있어 재사용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다.<ref>[http://www.consumertimes.kr/46678 소비자 우롱하는 비엣젯항공 환불정책 문제 제기 (2022.10.18)]</ref> 당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2022년 말 기준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래 결제한 통화가 아닌 크레딧(바우처)으로 환급(처리)하는데 대한 논란이다. 또한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한 항공권마저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있어 재사용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다.<ref>[http://www.consumertimes.kr/46678 소비자 우롱하는 비엣젯항공 환불정책 문제 제기 (2022.10.18)]</ref> 당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2022년 말 기준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 참고 ==
==참고==


* [[비엣젯]]
*[[비엣젯]]
* [[스카이보스]]
*[[스카이보스]]
{{각주}}
{{각주}}


[[분류:서비스]]
[[분류:항공권]]
[[분류:항공권]]
[[분류:서비스]]

2023년 1월 24일 (화) 14:38 판

비엣젯 크레딧쉘(Credit shell)

개요

베트남 저비용항공사 비엣젯항공의 크레딧으로 항공권 환불 시 구매 당시 통화가 아닌 유효기간이 있는 크레딧(Credit)으로 처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량 항공편 취소와 환불로 막대한 현금 지출을 막고자 일부 항공사들이 도입한 일종의 신용증(크레딧쉘)으로 비엣젯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식

지불한 운임(세금 포함) 환불은 크레딧쉘로 처리된다.

스카이보스의 경우에는 출발 시간으로부터 최소 3시간 전까지 취소가 이뤄지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한 크레딧이 지급된다.

구분 스카이보스 그 외 운임 비고
유효 기간 2년 1년 출발일 기준

크레딧쉘 신청 방법 (Holding Ticket)

  1. 출발 최소 24시간 (SkyBoss-3시간) 전까지 여정 정리
  2. 하기 공통 사항에 나와 있는 신청 양식 샘플을 작성하여 한국총판대리점으로 크레딧쉘 신청
  3. 크레딧쉘로 전환 완료 시, 티켓 상태는 Open [O] → Suspend [S]로 변경 처리됨
  4. 만약 탑승객 이름 철자가 잘못 입력된 경우, 반드시 크레딧쉘 신청 전에 이름 철자 수정 작업 필요. 크레딧쉘 신청 후에는 철자 수정 불가 (탑승자 변경/양도와는 무관)

크레딧쉘 티켓 사용 (재발행) 절차 (Re-issuing ticket)

  1. 하기 공통 사항에 나와 있는 신청 양식 샘플을 작성하여, 티켓 상태 (Ticket status)를 Suspend [S] → Open [O]로 변경 요청 재예약한 PNR도 함께 기재하여 신청
  2. 재발행 수수료 + 운임차액 (발생시) + Tax 차액 징수
  3. 티켓 상태가 Open 처리 되면 항공권 재발행 처리
  4. 재발행 후 한국총판대리점으로 티켓 링크 재확인  ※ 재발행 수수료 : 1인·구간당 USD 36(국제선) / USD 17(국내선)

노쇼(주의사항)

이코노미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전까지 여정 정리(취소 등)가 이뤄져야 하며 이때 180일 유효한 크레딧으로 처리된다. 이들 모두 규정된 시간(3시간, 24시간 등) 이전까지 취소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쇼 처리되어 재발행, 환불이 불가하다.

구분 스카이보스 그 외 운임(클래스) 비고
취소 시한 항공편 출발 3시간 전까지 24시간 전까지 시한 준수 불가 시 노쇼 처리

논란

기본적으로 원래 결제한 통화가 아닌 크레딧(바우처)으로 환급(처리)하는데 대한 논란이다. 또한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한 항공권마저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있어 재사용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다.[1] 당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2022년 말 기준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