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파일:Saipa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Building1.JPG|섬네일|사이판 공항 터미널]] | |||
사이판(북마리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 사이판(북마리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 ||
2023년 3월 9일 (목) 16:25 판
사이판(북마리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
- 미국 시민권자
-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주의 사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비자면제 참고
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사이판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4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세관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괌 출입국 정보 참고
전자여행허가(ESTA)
사이판은 무비자 협정지역이어서 미국 본토 입국 시 필요한 ES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해 발급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대신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세관 사항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 마리아나 관광청 : http://mymarianas.co.kr/main/kor/main.asp
- 사이판국제공항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