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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 ||
2023년 3월 28일 (화) 07:57 판
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조건
파나마 거주 미성년자 출국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부모도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부모 미동반 경우)가 필요하다.
출입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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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면세 한도
- 주류: 5병(총 1갤런 이하)
- 담배: 10갑 (시가 2갑)
- 향수: 개봉해 사용 중인 것 한정 (미개봉은 구매 영수증 필요)
- 면세금액: 미화 500달러 이하 물품
외국환
미화 10,000달러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 여행자 본인 사용하는 의약품(의사 처방 필요)
- 대마: 의료 목적의 면허 있으면 허용
무기 및 탄약류
최대 24시간 이전에 세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음식물
병이나 팩, 캔 등 밀봉된 포장용기에 담긴 식품은 반입 가능 (쇠고기, 치즈, 소시지는 반입 불가)
반입 금지물품
- 전자담배
- 마약류, 무기류, 폭발물, 과일류, 채소
수하물
짐(수하물)은 파나마의 첫 번째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최종 목적지가 파나마 이외 국가인 경우 해당 안됨)
검역
예방 접종
별도로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 최근 30일 이내 원산지 국가 보건 당국이 발급한 동물 수출 건강 증명서 필요
-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최소 도착 3일 전에 통지해 검역 요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