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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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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 조건 ===
=== 조건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예정 체류기간 + 1개월 이상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예정 체류기간 + 1개월 이상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입출국 ==
== 입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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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 2023년 4월 1일 부, 대한민국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제한이나 의무 없음
* 2023년 [[4월 1일]] 부, 대한민국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제한이나 의무 없음


== 세관 ==
== 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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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냥용, 육류, 가금류, 폭죽, 폭발물, 위조품, 저작권 침해 상품, 식물
* 마약, 사냥용, 육류, 가금류, 폭죽, 폭발물, 위조품, 저작권 침해 상품, 식물
* 전자 흡연 제품 (전자담배 등)
* 전자 흡연 제품 ([[전자담배]] 등)
* 무든 무기와 탄약 제품 (수입 허가 필요)
* 무든 무기와 탄약 제품 (수입 허가 필요)
* 멸종 위기 동물 및 그 부속물
* 멸종 위기 동물 및 그 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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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고양이: 수입 및 검역 허가 필요 (출발일로부터 14일 이내 날짜 원산지 공식 수의사 건강 증명서 필요)
* 개, 고양이: 수입 및 검역 허가 필요 (출발일로부터 14일 이내 날짜 원산지 공식 수의사 건강 증명서 필요)
* 모든 애완동물은 [[화물|항공화물]]로만 반입 가능 (승객과 동반 불가) → 검역소에서 최대 6개월 보관
* 모든 [[반려동물|애완동물]]은 [[화물|항공화물]]로만 반입 가능 (승객과 동반 불가) → 검역소에서 최대 6개월 보관
** 호주, 대만, 피지, 하와이,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 검역 제외
** 호주, 대만, 피지, 하와이,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 검역 제외
** 그 밖에 생후 5개월 이상이고 오스트리아, 바하마,바레인,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경우 검역 면제될 수 있음
** 그 밖에 생후 5개월 이상이고 오스트리아, 바하마,바레인,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경우 검역 면제될 수 있음
** 허가 없이 반입되는 애완동물은 반송 조치(수송 항공사 의무 사항)
** 허가 없이 반입되는 애완동물은 반송 조치(수송 [[항공사]] 의무 사항)
* 승객과 동반 가능한 동물은 장애 보조견 또는 [[보조동물|서비스 안내견]]만 가능
* 승객과 동반 가능한 동물은 장애 보조견 또는 [[보조동물|서비스 안내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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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0일 (월) 14:39 판

홍콩 입출국 관련한 법적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예정 체류기간 + 1개월 이상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입출국

코로나19 관련

  • 2023년 4월 1일 부, 대한민국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제한이나 의무 없음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19개비 또는 시간 1개비(연초 25kg) ※ 18세 이상
  • 주류: 알코올 30% 미만 제한 없음 (30% 이상의 경우 1리터)

반입 금지 물품

  • 마약, 사냥용, 육류, 가금류, 폭죽, 폭발물, 위조품, 저작권 침해 상품, 식물
  • 전자 흡연 제품 (전자담배 등)
  • 무든 무기와 탄약 제품 (수입 허가 필요)
  • 멸종 위기 동물 및 그 부속물
  • 의사 처방이 있는 개인적인 용도의 항생제 제외한 의약품

외국환/통화

현지 통화는 물론 외화에 대해 반입, 반출에 제한 없음

검역

애완동물

  • 개, 고양이: 수입 및 검역 허가 필요 (출발일로부터 14일 이내 날짜 원산지 공식 수의사 건강 증명서 필요)
  • 모든 애완동물항공화물로만 반입 가능 (승객과 동반 불가) → 검역소에서 최대 6개월 보관
    • 호주, 대만, 피지, 하와이,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 검역 제외
    • 그 밖에 생후 5개월 이상이고 오스트리아, 바하마,바레인,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경우 검역 면제될 수 있음
    • 허가 없이 반입되는 애완동물은 반송 조치(수송 항공사 의무 사항)
  • 승객과 동반 가능한 동물은 장애 보조견 또는 서비스 안내견만 가능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