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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airtravelinfo.kr/air_sense_board/1811 항공상식 비행하는 항공기 문을 열 수 있을까?] | 참고: [https://airtravelinfo.kr/air_sense_board/1811 항공상식 비행하는 항공기 문을 열 수 있을까?] | ||
일각에서는 상황이 발생했던 시점이 낮은 고도였기 때문에 기체 내외 압력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행기 속도(시속 약 270km 내외)를 감안하면 실제적인 내외 압력 차이는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기도 했다. 이 경우 문을 여는데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체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일각에서는 상황이 발생했던 시점이 낮은 고도였기 때문에 기체 내외 압력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시 비행기 착륙 속도(시속 약 270km 내외)를 감안하면 실제적인 내외 압력 차이는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기도 했다. 이 경우 문을 여는데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체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
== 논란 == | == 논란 == |
2023년 5월 29일 (월) 11:51 판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구 문이 열렸고 그대로 착륙한 사건으로 세계 민간 항공기 운항 역사상 비행 중 비상구 문이 열린 첫 사례로 기록됐다.
개요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접근, 착륙을 진행하던 중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25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가 열렸다. 한 남성(33세)이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를 열었던 것이다. 항공기는 보완 조치를 할 틈도 없이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린 문으로 들이친 강한 바람에 일부 승객들은 과호흡 등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항공편
사고 진행사항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 58분경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접근해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8124편 여객기에 탑승(31A) 중이던 30대 남성이 착륙 직전 약 250미터 상공에서 비상구(L3)를 열었고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
다행히 추락 등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탑승객 가운데 9명은 호흡곤란, 구토 등이 발생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범인 처벌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30대 남성이며 그가 앉은 좌석(31A)은 열린 비상구(L3) 최근접 좌석, 이른 바 비상구 좌석이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 안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었다. 뛰어 내리려는 행동을 했고 승무원과 승객이를 저지했다.
경찰은 비상구를 임의 조작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실수로 인한 조작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
항공기 문 개방에 대한 기술적 의견
항공기가 일정 고도 이상에서 비행 중에는 내외부의 압력 차이 때문에 비상구 문을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착륙 직전 고도 250미터 정도였기 때문에 기체 내외부 압력 차이가 줄어든 상태여서 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상황이 발생했던 시점이 낮은 고도였기 때문에 기체 내외 압력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시 비행기 착륙 속도(시속 약 270km 내외)를 감안하면 실제적인 내외 압력 차이는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기도 했다. 이 경우 문을 여는데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체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
승무원 역할 미흡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열기까지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다며 승무원의 업무 수행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착륙을 위해 승객은 물론 승무원까지 좌석에 앉아 좌석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승무원 탑승 규정 논란
관련 법에 따른 항공기 좌석 50석 당 객실승무원 1명 탑승 규정으로는 (특히 200석 미만 소형 기종에서는) 모든 비상구를 승무원들이 담당하기 어렵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 사태 시 탑승객 탈출을 위해 작동 방법이 어렵게 하거나 잠궈둘 수가 없다. 결국 승무원의 통제권 안에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모든 비상구를 승무원 통제 하에 두려면 A321-200 기종에도 8명을 탑승시켜야 하는 비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비상구 좌석 유상 판매 논란
일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비상구 좌석을 '유상'으로 '아무에게나' 판매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건을 일으킨 이의 좌석이 31A로 비상구 좌석에 해당한다. 이 주장 속에는 수익성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유상이든 무상이든 비상구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승객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상 판매 자체가 사고의 원인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아울러 해당 범인도 사전에 보지도 않고 비상구를 유상으로 판매, 배정한 것이 아닌 당일 현장에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비상구 좌석 배정 적정성 등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해당 승객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수행에 소홀했다면 사건/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고 이후
28일,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에어서울은 해당 기종(A321-200)의 비상구 좌석 가운데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손이 닿는 비상구 좌석의 판매 및 배정을 중단했다. 다른 항공사들도 관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교통부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 강제적 조치는 없을 것임을 알렸다.[3]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소년체전 선수 가운데 2명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