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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항공사'라는 표현은 국가의 정책, 시책에 따라 운영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국영 항공사가 이 범주에 해당할 수도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 국책 항공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 '국책 항공사'라는 표현은 국가의 정책, 시책에 따라 운영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국영 항공사가 이 범주에 해당할 수도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 국책 항공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
2023년 9월 16일 (토) 20:19 판
여러가지 기준에 따른 항공사 구분(카테고리)
사업 범위
항공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국내·국제는 동시에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구분 | 항공사 | 비고 |
---|---|---|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 하이에어 | 소형항공사 |
정기 운항
일정한 스케줄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 항공사와 비정기적인 수요에 따라 운항하는 전세 항공사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 항공사 | 비고 |
---|---|---|
정기 항공사 | 항공사 대부분 이 카테고리에 속함 | |
전세 항공사 | 레저 항공사 |
비용/서비스 구조
항공사 경영 비용 구조에 따라 '저비용항공사'와 '非저비용항공사'로 구분한다. 통상 非저비용항공사는 '일반항공사'로 부른다. 일부에서는 저비용항공사 / 대형 항공사로 구분하기도 하나 적절하지는 않다. 저비용항공사 가운데도 대형 항공사가 여럿 존재한다.
비용 구조, 서비스 범위 등을 기준으로 영어식 표현으로는 'LCC'(Low Cost Carrier), 'FSC'(Full Service Carrier)로 구분한다.
구분 | 항공사 | 비고 |
---|---|---|
저비용항공사 |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 LCC |
非저비용항공사(일반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 FSC |
국적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 소속·등록된 기준에 따라 '국적 항공사'(국적사), '외국 항공사'(외항사)로 구분한다.
구분 | 항공사 |
---|---|
국적 항공사(국적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하이에어 |
외국 항공사(외항사) | 델타항공, 일본항공, 중국국제항공 등 |
운영 주체
국가 소유 여부에 따라 '국영 항공사', '민영 항공사(민항사)' 등으로 구분해 표현한다.
구분 | 항공사 | 기타 |
---|---|---|
국영 항공사 |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베트남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등 | 국책 항공사 |
민영 항공사 | 대한민국 모든 항공사, 일본항공, 델타항공 등 | 상용 항공사 |
'국책 항공사'라는 표현은 국가의 정책, 시책에 따라 운영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국영 항공사가 이 범주에 해당할 수도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 국책 항공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성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를 '대표 항공사', '플래그 캐리어'(Flag Carrier) 등으로 표현한다. 항공산업 발달 초기 시대에는 하나의 국가에 한 개의 항공사가 일반적이었고 대부분 국영 또는 국책이었기 때문에 자국 국기(Flag)를 게양하는 항공사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