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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이 아니라 항공교통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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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D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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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죄공되는 공역
| E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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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등급 || 비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G등급 || 비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2018년 4월 25일 (수) 15:59 판

공역(空域, Airspace)

공역과 등급 구분

공역이란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하도록 통제에 의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에 설정되는 구역이다. 즉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하며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이 공역내에서 이루어진다.

공역은 크게 영공비행정보구역(FIR)으로 구분된다.


공역 구분(ATS Airspace Classifications)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정보구역(FIR)을 A,B,C,D,E 및 G등급 공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공역 등급별로 비행방식과 항공관제업무 제공 범위등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등급 구분 내용
A등급 관제공역 모든 항공기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B등급 관제공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등급 관제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하는 공역
D등급 관제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E등급 관제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등급 비관제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등급에 따른 구분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