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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화===
===대마 합법화===
2024년 4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도 가능하다.
2024년 4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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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9일 (토) 21:21 판

Flag of Germany (2004 World Factbook).gif

독일(Germany)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주의사항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약칭이다. 중부유럽과 서유럽에 위치한 연방 공화국으로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이다. 프랑스와 함께 현 유럽연합(EU) 체제를 주도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수도는 베를린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시 최대 180일)

조건

  • 여권, 체류기한 감안 최소 3개월 유효
  • 이원/귀국 항공권 혹은 충분한 자금

주의사항

  •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Signature)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 시 최대 5천 유로 벌금 부과)
  • 체류기간 관련하여 쉥겐지역 이동 감안하여 최대 90일 조건 주의 필요 (참고: 쉥겐협정)


출입국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사전 여권 등록하면 자동출입국 심사대(EasyPASS)를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세관

면세 기준

구분 기준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연료: 10리터(기 주입된 연료 제외)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면세한도: 항공 입국 430유로, 육로 입국 300유로 (15세 이하 175유로)
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담배: 900개비 (또는 시가 200개비 또는 담배잎 1kg 또는 액상 전자담배 1리터
  • 주류: 증류주 10리터 (또는 와인 무제한 또는 스파클링 와인 60리터 또는 맥주 110리터)
  • 커피: 10kg
  • 연료 20리터 (기 주입된 연료 제외)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무기 및 탄약류

무기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허가증 필요

반입 금지 품목

  • 식품류: 야생버섯, 감자, 캐비어, 육륙, 육가공류(소시지 등), 유제품(우유, 치즈,달걀 등)

기타

박람회,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재반출 증명할 수 있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필요하다.

검역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

대마 합법화

2024년 4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도 가능하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