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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차폐되었을 때 수직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 때
* 하늘이 차폐되었을 때 수직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 때
** 기준치(ft/m) : 100/30, 200/60, 500/150 또는 1000/300
** 기준치(ft/m) : 100/30, 200/60, 500/150 또는 1000/300
==특별관측의 통보(Special observations and reports)==
* 특별관측보고(SPECI) : 당해 공항 내․외로 전파되어야 하며, 주로 운항계획, [[VOLMET]]방송 및 D-VOLMET을 위해 사용된다.
*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 : 당해 공항에만 전파되어야 하며, 주로 이․착륙 항공기를 위해 사용된다. 이 보고는 특별한 기상상태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항공교통업무기관 합
의에 의해 다음의 기상요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기상관서에 있는 것과 같은 지시계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설치되어 있고 [[착륙]]과 [[이륙]]용 보고에 적합하게 관측되는 이러한 지시계의 이용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있는 기상요소
** 보고척도가 한 단계 이상 변할 때마다 [[공항]]에 있는 관측자가 이를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의 활주로가시거리





2018년 6월 12일 (화) 09:16 판

특별관측보고(SPECI, )

항공기 운항과 관련 기상관측 보고 중 하나로 정시관측 외 기상 변화가 심할 경우 특별관측이 실시되며 특별관측보고는 기준에 따라 변화할 때마다 발표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30분 간격으로 정시관측을 실시하므로 특별관측보고는 생략한다.


특별관측보고 기준

  • 평균풍향이 가장 최근에 보고한 풍향보다 60 ° 이상 변화하고, 변화전과/또는 후의 평균풍속이 10 kt ( 5 m/s) 이상일 때
  • 평균풍속이 가장 최근에 보고한 평균풍속으로부터 10 kt (5 m/s) 이상 변화할 때
  • 평균풍속의 변동(gust)이 최종보고에 주어진 값보다 10 kt ( 5m/s)이상 변화 하고 전과 또는 후의 평균풍속이 15 kt (7.7 m/s)이상 일 때
  • 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 때
    • 기준치(m) : 800, 1500, 3000 또는 5000
  • 활주로가시거리가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 때
    • 기준치(m) : 50, 175, 300, 550 또는 800
  • 다음의 기상현상이 시작, 종료 또는 강도의 변화가 발생할 때
    • 어는 강수
    • 보통 또는 강한 강수(소나기 포함) - 뇌전(강수 유)
    • 먼지폭풍
    • 모래폭풍
    • 깔때기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 다음의 기상현상이 시작 또는 종료될 때
    • 어는 안개
    • 낮게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 높게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 뇌전(강수 무) - 스콜
  • BKN 또는 OVC 이상의 최하층의 운저 높이가 상승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하강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때
    • 기준치(ft/m) : 100/30, 200/60, 500/150, 1000/300, 1500/450
  • 1500 ft (450 m) 미만의 높이에 있는 운량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 SCT이하 에서 BKN 또는 OVC로 변화
    • BKN 또는 OVC에서 SCT이하로 변화
  • 하늘이 차폐되었을 때 수직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 때
    • 기준치(ft/m) : 100/30, 200/60, 500/150 또는 1000/300


특별관측의 통보(Special observations and reports)

  • 특별관측보고(SPECI) : 당해 공항 내․외로 전파되어야 하며, 주로 운항계획, VOLMET방송 및 D-VOLMET을 위해 사용된다.
  •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 : 당해 공항에만 전파되어야 하며, 주로 이․착륙 항공기를 위해 사용된다. 이 보고는 특별한 기상상태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항공교통업무기관 합

의에 의해 다음의 기상요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기상관서에 있는 것과 같은 지시계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설치되어 있고 착륙이륙용 보고에 적합하게 관측되는 이러한 지시계의 이용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있는 기상요소
    • 보고척도가 한 단계 이상 변할 때마다 공항에 있는 관측자가 이를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의 활주로가시거리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