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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8일 (수) 04:08 판
CWY(Clearway, 개방구역)
개요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주대(또는 정지로)에 최소한 75미터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 개방구역이라고 본다.
목적
항공기가 이륙활주 도중 엔진 한 개가 고장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라도 아래 조건에 충족될 경우 멈추지(RTO) 않고 그대로 활주로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이륙할 수 있다.
- 항공기가 출발점으로부터 활주로 표면 위 35피트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수평거리가 '활주로 길이 + 개방구역 길이' 범위 이내인 경우
- 활주로가 이륙활주거리보다 길 것
조건
- 250피트(76미터) 이상
- 활주로 길이의 1/2보다 짧다
- 활주로 끝에서부터 경사도는 1.25% 이내
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TODA)의 길이에 포함될 수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