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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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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항공권 운임 포함 부과에 따른 항공사 대행 수수료==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2018년 12월 15일 (토) 00:57 판

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출국세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출국납부금 종류

구분 금액 근거 및 사유
관광 관련 출국납부금 10,000원(선박인 경우 1천 원)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국제질병퇴치 관련 출국납부금 1,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 1인당, 출국 1회당


면제 대상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소아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공항 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 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불시착한 경우
  •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항공권 운임 포함 부과에 따른 항공사 대행 수수료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