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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용객이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용객이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2019년 9월 14일 (토) 20:27 판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용객이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공항별 요금
공항 | 출국 시 이용료 | 환승 시 이용료 |
---|---|---|
인천공항 | 17,000원 | 10,000원 |
김포공항 | 17,000원 | |
제주공항 | 12,000원 | |
김해공항 | 12,000원 | |
대구공항 | 17,000원 | |
무안공항 | 12,000원 | |
청주공항 | 12,000원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