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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9.135.7 (토론)님의 2015년 12월 13일 (일) 00:06 판

인터라인 운송계약(Interline Traffic Agreement)

한 개의 항공사가 가진 항공 스케줄이 한계를 보완하고 타 항공사 판매망을 통해 자사 구간 판매를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다른 항공사와의 (연결)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항공사간의 기본 계약을 인터라인 운송계약이라 한다.

다른 항공사 Booking Class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공사와의 '인터라인 운송계약'이 맺어져 있어야 한다.

이 운송계약을 맺은 항공사 대다수는 서로 항공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승객은 어느 항공사 매표소, 사무소, 영업소에서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 예약, 발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발권, 운송,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형태상 MITA(Mult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BITA(B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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