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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2일 (월) 08:47 판

Contingency Fuel

항공기가 비행 중 고도 및 항로 변경, 예보된 바람의 변화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계획된 비행으로부터의 이탈에 대비한 연료를 말한다.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19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법 제 53조(항공기의 연료)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에 대한 내용에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비행기로서,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 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정연료를 탑재해야 한다.

  •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연료의 양 = Contingency Fuel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로서,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왕복발동기 장착 항공기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보정연료를 탑재해야 한다.

  •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으로서 법 제 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이하 이 표에서 "운항기술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료(Contingency Fuel)의 양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 탑재량']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 탑재량' 에서 운송사업용 비행기에 대한 보정연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예상치 못한 요인(Unforeseen Factor)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로서 계획된 운항연료의 5퍼센트 또는 비행 중 재 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에서 요구되는 운항연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다만,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이 별표 8.1.9.13에서 정한 범위내에 있는 경우 운항연료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보정연료는 표준대기상태에서 목적공항 상공 450m(1,500ft)에서 5분간 체공할 수 있는 양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주. 예상치 못한 요인들(Unforeseen Factors)은 목적공항까지의 연료소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예상연료 소모데이터와 각 비행기별 편차, 기상예보의 편차, 지연의 연장(지상 또는 공중), 계획된 항로, 순항고도의 편차 등이다.

[재허가 비행계획(Reclearance Flight Plan/Refile/Redispatch Flight Plan)]

재허가 비행계획(Reclearance Flight Plan/Refile/Redispatch Flight Plan)이란 장거리 운항에서 유상탑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정연료의 탑재량을 줄여 항공기의 운항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다.

연료절감 목적이며 기존 보정연료을 Trip Fuel의 5% 혹은 3%보다 더 줄임으로써 더 많은 Payload를 탑재 가능하며 ATS Plan의 Item 18항에 "RIF/"를 기입하고 목적비행장까지 상세한 항공로와 그 비행장의 ICAO 4문자의 위치 지정어를 명시하여야 한다.

항로상에 Reclearance Point를 지정하여 PIC(기장)은 항공기의 연료량을 확인하고 목적공항 혹은 재허가 목적공항으로 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Reclearance Flight Plan의 보정 연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출발지에서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 Reclearance Point부터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5%(Cont. Fuel) + 목적지 교체공항 연료 + 최종예비연료
  2. 출발지에서 재허가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 출발지에서 재허가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5%(Cont.Fuel) + 재허가 목적지 교체공항 연료 + 최종예비연료

위 두 가지 사항 중 가장 많이 탑재되는 연료량을 탑재해야 한다.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별표 8.1.9.13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예비연료량 별도 인가 기준]

해당 내용은 보정연료 3% 탑재에 대한 내용이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예비연료량을 별도로 인가 받고자 하는 운항 증명 소지자는 비행계획의 정확성, 각각의 항공기 및 운항 노선별, 기종별 연료소모편차(비행 계획 시 탑재한 연료량 대비 실제 사용한 연료량의 차)에 대한 분석자료, 항공기와 엔진의 신뢰성 및 운항관리절차(Dispatch/Flight Release Procedures)가 적절함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 1년 이상의 항공기 운영 실적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각각의 항공기 및 운항 노선별, 기종별 연료소모편차를 분석하여 산출한 연료소모량에 대한 보정치가 운항비행계획서(Flight Plan)에 반영할 수 있는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연료소모감시프로그램(Fuel Consumption Monitoring Program)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항목 생략

다. 기상예보, 항로 및 비행고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운항비행계획시스템(Flight Planning System)을 갖추어야 한다.

*각 항목 생략

마. 비행 중 연료소모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비행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각 항목 생략

사.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가 본 기준에 의한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본 기준에 의거 인가 받은 예비연료량은 운항기술기준 8.4.4.4에서 규정한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에 필요한 연료량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자. 운항증명소지자는 동 기준에 의해 수립한 제반 절차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자체 점검절차를 수립해여야 한다.

*각 항목 생략

차.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항목 생략

카. 운항연료 3퍼센트를 보정연료를 탑재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연료의 3%를 보정연료로 탑재하는 해당 기종의 실제 연료소모율을 관찰할 수 있는 연료사용감시 프로그램(Flight Consumption Monitoring Program)으로 계획 대비 실제 연료소모율 편차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목적공항에 도달하기 전에 보정연료를 전부 사용했을 경우, 운항승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항로상 교체공항의 예정도착 1시간 전부터 1시간 후까지의 기상조건이 운영자가 인가한 계획단계의 기상 최저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착륙 기상최저치 이상인 기상조건에만 적용한다.
  5. 목적공항으로부터 총 비행계획 거리의 25%에 해당하는 지점 또는 총 비행계획 거리의 20%에 50NM을 더한 지점 중 큰 거리에 해당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총 비행계획 거리의 20%에 해당하는 거리를 반경으로 원을 그려서 그 안에 항로상 교체공항이 위치해야 한다.

기타

탑재량은 항공사마다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Trip Fuel의 10%를 추가로 탑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항공사에 따라서는 관련 절차를 강화하여 5%를 Contingency Fuel로 탑재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