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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1.108 (토론)님의 2018년 12월 23일 (일) 17:49 판

여권(旅券, Passport)

신분에 따른 대한민국 여권 종류

여권은 일종의 특정 국가 정부가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로 다른 나라를 입국하는 필수적인 여행서류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행서류이지, 특정 국가를 입국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정 국가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한 입국 허가서인 사증(査證, Visa)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여권 상의 신원정보

  • 여권 번호
  • 여권 종류 (단수 혹은 복수 여행 여부)
  • 발행국
  • 한글 성명 (국가마다 상이)
  • 영문 성명
  • 국적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우리나라만...)
  • 성별
  • 발급일
  • 발행 관청
  • 기간 만료일


전자 여권

전자여권이란, 여권 안에 작은 전자 칩(chip)이 들어가 있어서, 여권의 보안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갖추어야 한다.[1] 우리나라에선,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2]


여권용 사진

여권에 부착되는 신분 사진은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 사진 규정 > [3]

  • 크기: 3.5cm(가로) x 4.5cm(세로)
  • 머리 크기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 바탕색 : 흰색
  • 자세 및 표정 : 얼굴은 정면, 상반신은 어깨까지,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웃으면 안됨)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
  • 복장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되나, 종교적 의상(히잡, 수녀복 등)은 허용


관련 용어


각주


  1.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 를 받을 수 없고 전통적인 기존 종이형태의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외교부 홈페이지의 전자여권 안내
  3. 외교부의 여권용 사진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