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반 소아 (UM, Unaccompanied Minor)
개요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어린이 승객(비동반 소아)을 말한다.
UM 서비스
항공사들은 보호자 없이 항공여행을 하는 어린이에 대해 공항에서부터 목적지 공항 최종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될 수 있도록 전 여행과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UM 의 경우 대상이 어린이 연령대이긴 하지만 소아 항공운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UM 연령대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대개 만 5세 이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UM 대상으로 하지만 항공사에 따라 한 두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국제선: 만 5세 이상 ~ 만 12세 미만까지
- 국내선: 만 5세 이상 ~ 만 13세 미만까지
우리나라 항공사별 UM 서비스 현황
항공사 | 운임/서비스 요금 | 비고 |
---|---|---|
대한항공 | 국제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당 150,000원(15,000마일) (만 12세 ~ 16세 200,000원)[1] 국내선: 성인 정상운임 100% |
만 16세까지는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 |
아시아나항공 | 국제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당 USD 100 혹은 1만 마일리지 국내선: 성인 정상운임 100% |
청소년 대상 YPTA 서비스 별도 |
제주항공 | 국제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당 14만 원(USD 140) 국내선: 소아 운임 + 4만 원 |
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 |
진에어 | 국내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 당 3만 원 (30 USD)
국제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 당 120 USD (만 12세 이상 160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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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 국제선: 여행 편도당 10만 원 | 만5~12세(필수), 만12~18세(옵션) (괌의 경우 만 15세 미만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 |
이스타항공 | 소아 단독 여행 불가능 | |
에어부산 | 국제선: 여행 편도당 10만 원 국내선: 여행 편도당 2만5천 원[2] |
만 17세 이하는 비동반 청소년 유료 서비스(USD 100) 제공 |
에어서울 | 국제선: 여행 편도당 10만 원 | 2023.4.15부 수수료 부과[3] |
에어로케이 | 국내선: 미제공
국제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 당(인당/편도)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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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 소아 운임 + 서비스 구간당(인당/편도/한국출발기준) 10만 원 |
UM 서비스 신청 및 절차
국가별 UM 혹은 미성년자 입국 제한사항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자 없이 어린이만 자국 입국하는 데에 추가 제한사항을 두기도 한다.
- 캐나다: 만 18세 미만 승객으로 혼자 여행 하거나 부모 이외의 보호자와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경우 보호자 동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호자 동의 확인서 미소지 시 정밀 입국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입국 심사가 장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 베트남: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혼자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만 14세 미만의 소아까지 UM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필리핀: 필리핀 영주권이 없는 만 1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 하거나 부모 이외의 보호자와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소아는 UM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사이판: 만 5세이상 ~ 만18세 미만까지 모두 UM 서비스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나 부모 동의서(영문)에 대한 공증 필요하다.
기타
공동운항편의 경우 대부분 마케팅항공사 편으로는 UM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경유지를 거쳐 다른 항공사로 연결하는 경우에도 UM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
동반하는 성인과 Cabin Class 가 다른 소아는?
동반하는 성인(보호자)은 비즈니스클래스이고, 소아(만 12세 미만)는 이코노미클래스인 경우, 함께 여행하는 것은 맞지만 물리적인 클래스가 달라 단독으로 여행 어려워 객실승무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항공사에 따라서는 UM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참고
- [링크] 대한항공 UM 서비스
- [링크] 아시아나항공 UM 서비스
- YPTA: 혼자 여행하는 청소년
각주
- ↑ 2020년 10월 1일 부 인상
- ↑ 2019년 4월 1일 부(발권일 기준)
- ↑ 에어서울, 비동반 소아 서비스 수수료 부과(2023.4.1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