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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아(乳小兒)가 사용할 수 있는 기내용 좌석(일종의 카시트)

소아(小兒, Child)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부문에서는 만 2세 이상부터 만 12세(혹은 항공사에 따라 14세)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약어 CHD로 표현한다. 만 2세 미만은 유아(Infant)로 구분된다.

소아 항공운임[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성인 운임의 50% ~ 75% 수준에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위탁수하물, 좌석배정, 기내식 등 성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소아에 대한 혜택[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에서는 미래 고객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간단한 장난감이나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하며, 기내식도 어린이용 기내식(CHML, Child Meal)을 따로 구성하기도 한다.

소아와 UM[편집 | 원본 편집]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에는 소아(Child, 어린이)에 해당하나, 보호자 없이 항공사가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는 UM(Unaccompanied Minor, 비동반 소아)으로 처리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좌석에 혼자 앉기 어려운 어린 소아의 경우에는 기내용 어린이 시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기도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접 휴대해야 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