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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 장착한 아기 바구니/요람(배시넷)

유아(乳兒, Infant)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부문에서 유아라 함은 2세 미만의 아기를 뜻한다. 약어 INF 로 표현한다. 만 2세 이상부터 12세(혹은 14세 그 이상)까지는 소아(Child)로 분류된다.

항공여행 가능한 유아[편집 | 원본 편집]

  • 국제선: 생후 14일 이상
  • 국내선: 생후 7일 이상

유아 요금과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유아는 성인운임의 10% 이며, 우리나라 국내선에서는 별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다.
  • 유아용 기내식이 별도로 제공된다. (예약 시에 미리 주문해야 함)
  • 유아는 좌석을 점유할 수 없다. 따라서 기내에서는 보호자가 안고 있거나 아기 바구니/요람(배시넷, Bassinet)에 뉘어야 한다. 항공사는 아기 바구니/요람을 제공하며, 바구니를 장착할 수 있는 좌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은 유아용 바구니/요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보호자가 비행하는 동안 안고 있도록 하기도 한다.

안전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유아는 기본적으로 좌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보호자)가 안고 비행한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터뷸런스를 만나거나 비상착륙 등 비정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미국 승무원노조는 2세 미만 유아도 항공기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유아용 좌석을 점유하고 싶다면 소아(Child)운임을 지불하면 된다.

이때는 좌석에 유아(아기)를 앉힐 수 있도록 유아용 시트(일종의 카시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일부 항공사는 유아용 시트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항공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각주